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연차휴가대체제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2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회사가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시기지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 특정 시기에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휴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한 것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임의로 휴무시킬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업주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