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야유회 참석이 의무이며, 출석체크를 하고 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정도라면 이는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평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기 1455-7105, 1979. 7. 12.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해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