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 주말을 회사 야유회 강제 참석이라니 답답하시겠군요.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단순히 상사가 일정 수준 압박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야유회 참석이 의무이며, 출석체크를 하고 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정도라면 이는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평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기 1455-7105, 1979. 7. 12.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해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