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결한페리카나128
고결한페리카나128
19.04.15

회사에서 휴일로 야유회 일정을 잡는 경우에?

이번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5월 18일~19일 간답니다.

하필이면 야유회 가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불참은 안되고 강제적으로 가야되는데 다른 회사도 휴일날 야유회를 가나요?

휴업일에 일정을 잡거나 직원들의 연중휴가를 이용해 야유회를 가는경우

혹시 받을수 있는 추가수당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