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의 관리비 사적 사용으로 인한 건물 단전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 건물 안에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한전에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내일 12시에 단전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전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법률
한 건물 안에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한전에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내일 12시에 단전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전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