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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관박쥐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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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관리비 사적 사용으로 인한 건물 단전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 건물 안에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한전에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내일 12시에 단전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전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단전을 막기위해서는 일단은 전기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이후 건물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세 미납에 따라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전을 방지하려면 결국 해당 미납 전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