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상권 관련 분쟁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 영상 제작사에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을 티비에 송출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과 티비에 송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초상권 협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모델과 컨택한 사람으로써 걱정이 되어서, 회사 대표님에게 지난 2월 10일에 문의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연차라 유선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이 괜찮다 그냥해도된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유선통화녹음본은 없고요,
이상황에서 만약에 분쟁에 휘말릴경우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