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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명쾌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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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부자간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첨부 이미지처럼 부자간 금전대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혹시 무이자 조건 등 내용 관련해서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자를 지급라는 약정을 하고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시 아버지는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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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동일 채권자에게 차입금 잔액이 없다면 무이자로 약정해도 이자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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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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