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조사관이 나왔는데 반협박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신고 가능 한가요?
아내가 다쳐서 치료 중이라 보험사 세곳에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전기자전거 를
타다 넘어져서 사고가 난거라 처음엔
이륜차 라고 그러면서 조사관이 나올거다
라고 하다가 전기자전거 상세 사진과
기종 확인 하더니 PM(개인형 이동장치)
으로 확인되어 두곳 보험사 에선 보험금이
지급 되었는데 한곳에선 조사관이 나온다
해서 오늘 만났습니다.
조사관이 내미는 서류중 개인정보수집
동의서(필수) 서류엔 사인을 해줬는데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와 사고당시 경찰 119
출동기록 근무일지 열람 등의 동의서를
내밀길래 이건 개인정보 이고 선택 사항이니
사인 안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이 이걸 사인 안해주시면
내가 오늘 나온 이유도 없고 좀전에 사인한
서류도 다시 다 갖고 갈거고 진행이 안될거다.
라고 반 협박 식으로 말해서 좀 전에 사인한
개인정보수집(필수) 서류랑 의료기록 열람
이랑 상관도 없는데 그건 왜 다시 갖고 가냐
했더니 계속 동일한 말만 되풀이 하며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강요 하길래
그러면 내가 필요한걸 직접 떼 주겠다 하고
사인 안한다고 하니 자전거 사진 찍고
돌아 갔습니다.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사인 안한다고
보험지급에 문제 될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선택적 사항에 사인을 강요하며 이걸 사인
안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될 거라고 하는
행태는 불법이 아닙니까??
딱 봐도 의료기록열람 동의 안해줬다고
킵 해놓고 보험금 지급 계속 미룰거 같은데
금융감독원 이나 기타 기관에 신고
가능할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운전자 보험) 에
가입 한건데 조사관 명함 보니
(주)SAS손해사정 소속 이던데 이런건
문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