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당첨되었더라도 민간분양이라면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편입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신청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대출신청전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자녀에게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