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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23.05.02

세대주 청약당첨후이후 세대원으로 변경

제가 세대주 청약 당첨이후에 아파트 입주전까지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모님밑으로)


세대원 편입시 이후 제 아파트 대출 진행시에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혜택이 불가능해진다던지 저희 부모님이 대출이 있을 경우에 제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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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당첨되었더라도 민간분양이라면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편입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신청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대출신청전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자녀에게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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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에 앞서 대출의 경우 은행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시점에서는 세대를 분리하셔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의 경우은 개인 DSR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세대합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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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세대주인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

    2분중 1분이 60세미만이면 혜택이 없을 수 도 있고요.

    그 외에도 대출 제한 규정들이 많으니 대출하고자 하는 해당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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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청약은 청약시점을 말하는것이지 유지하는 조건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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