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사업소득세 3.3%납부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월급여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발생부분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2,121,750원이며 예상세금은 70,010원 입니다.
- 따라서 실수령액은 2,051,740원 입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52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2,273,304원이며 예상세금은 75,010원 입니다.
- 따라서 실수령액은 2,198,294원 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