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5인이상 상시 근무지 입니다.
시급은 최저이며 (9160원)
주6일 하루8시간 주 48시간근무입니다.
주40시간이상이기때문에 연장수당과
주15시간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을 어떡게해야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 x 5 + 8(주휴시간) + 12(8 x 1.5, 연장)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8시간+주휴 8시간+8시간*0.5)*365/12/7*9,160원= 2,388,143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매주 8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무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로 환산할 때, 1주 40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분은 (40시간 + 8시간(주휴))x4.345주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는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가 되고, 여기에 법정 가산을 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8시간 x 4.345주 x 1.5배 x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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