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매주 8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무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로 환산할 때, 1주 40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분은 (40시간 + 8시간(주휴))x4.345주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는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가 되고, 여기에 법정 가산을 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8시간 x 4.345주 x 1.5배 x 9,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