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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비둘기30

예쁜비둘기30

회사에서 사용할 에어컨이 주문 상품과 다른 상품이 설치되었습니다

상황: 카탈로그를 확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에어컨 회사측에 "냉난방기"를 문의하여 회사 창고에 설치를 의뢰했고, 가격과 모델명(영어로 된 품번) 을 고지받았습니다. 에어컨 설치완료 후 확인해보니 "냉난방기"가 아닌 "냉방기"가 설치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에어컨 회사측에서는 "냉방기" 모델명과 가격을 고지했지만 우리측이 확인을 안한 잘못이기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 환불 혹은 교환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의 부주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1차적으로 에어컨 판매직원이 냉난방기를 냉방기로 처리했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아쉬운 점은 통화 녹음본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저희에게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난감한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아니 지만 해당 품명과 모델명 등을 말씀드린 점, 이를 설치 과정에서 바로 확인 후 설치를 중단시킬 수 있렀음에도 설치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의 경우 굳이 따져 보면 질문자 측에 더 있는 경우로 볼 여지는 더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모델명을 보지하여 확인을 받고 설치하였다는 주장을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항하려면 "냉난방기" 설치를 의뢰인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컨 회사측에서 질문자분측에게 설치될 냉방기 모델명과 가격을 고지했음에도 질문자분측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아 냉난방기가 아닌 냉방기가 설치된 것이라면 에어컨 회사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