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득한펭귄46
진득한펭귄46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보증보험이 답인가요?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하나요? 천만원당 얼마씩 가격이 정해져있던데 어떤가요 빌라왕때문에 이제는 보증보험이 필수아닌가요 많이 가입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임차주택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보증금보장에 충분합니다.

      그다음,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역시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11~0.15%이며, 전세보증금 3억원이내에 한해 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왕의 전세사기로 보증보험 가입자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정 보증료를 매달 지불하지만 계약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은행사 어플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