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낙찰 후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제이름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기존 임차인수 대항력이 있어 인수대상이지만 현재부터 3개월만 제게 월세지급하고 이후 퇴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퇴거후에 이 상가를 제 아내가 미용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3개월간 한 뒤 아내가 사용할 시점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되나요? 그리고 임차료 받는 3개월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상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타인 또는 가족 등에게 상가를 보증금, 월세 등을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현재의 임차인이 퇴거를 한 후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용실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질문자는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임대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세법 13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자유지하고 배우자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미용실로 사업장을 사용하신다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