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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풍뎅이61
흡족한풍뎅이6124.03.30

주말만 26시간 알바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편의점 알바로 주말 (토,일) 13시간씩 2일 26시간 근무를 2년 6개월 정도 했는데 편의점 문닫는 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탈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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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액은 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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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6개월 주말알바로 근무하다 회사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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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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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1,55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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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주2회 근무이오니 1주에 3일씩 60주 이상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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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3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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