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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듀공224
내추럴한듀공22420.10.21

게임아이템 거래 사기는 액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경찰서에 접수 가능한가요?

소액 사기 당한거는 경찰서에서도 잘 안받아준다고 들은 거 같은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아무리 소액이어도 내 돈인데 화 나잖아요?

얼마 이상부터 사기 당해야 사기신고 접수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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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액수도 액수이지만 기망행위를 적시하지 않아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만 적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조언을 듣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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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경찰에서도 받아줍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수사관에 따라 수사의지를 크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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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사기가해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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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소액이어도 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진술 등의 여러 시간과 기회 비용이 들게 되므로 적은 피해 액수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는 크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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