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해외에서 거주 하다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국내에
서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힙니다 그리고
그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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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데, 상속 등으로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국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상증세법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은 피상속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이나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로 이해되며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자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라면 모두 세금신고 대상이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