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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운좋은블랙베리
중고거래 중에 만나서 거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잠수타고 안나왔습니다. 아직 돈은 안받았구요. 이런 경우에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받고도 대금 지급 없이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거래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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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기로 해놓고 거래자체에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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