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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22.12.02

중고거래 일부만 환불받은경우에 형사처벌

중고거래를 하던중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주지않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계좌를 보내주었는데 한차례 잠수를 타다가 다음날 오전까지 입금해주겠다더니 총 금액이 33만원인데 3만원만 입금한채 다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민사를 진행해야된다면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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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대금 미지급 문제는 민사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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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여부는 전체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화내용 등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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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유로 인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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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매매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 관련하여는 민사상 채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은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지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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