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대금 미지급 문제는 민사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