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세로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2년 후인 2022년에 전월세로 전세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조건변경없이 그대로 갱신하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는걸까요? 1주택이구요. 상생임대조건을 위해서 계약서를 남겨놔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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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세로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2년 후인 2022년에 전월세로 전세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조건변경없이 그대로 갱신하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는걸까요? 1주택이구요. 상생임대조건을 위해서 계약서를 남겨놔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