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세로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2년 후인 2022년에 전월세로 전세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조건변경없이 그대로 갱신하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는걸까요? 1주택이구요. 상생임대조건을 위해서 계약서를 남겨놔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세로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2년 후인 2022년에 전월세로 전세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조건변경없이 그대로 갱신하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는걸까요? 1주택이구요. 상생임대조건을 위해서 계약서를 남겨놔야하는걸까요?

    ==> 상생 임대조건은 "기간적인 측면", + "전월세 인상율 준수 5%" +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간적인 측면과 전월세 인상율 수준에서는 합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의 경우 직전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었을 경우 갱신계약사에는 5%이내 인상을 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처럼 직전계약이 2년이 다 되어 갱신계약을 한 경우로써 임대료인상이 없고 12월31일전까지 갱신을 하였다면 상생임대인조건에는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갱신 계약은 2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9월에 재계약을 하실 때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유지되고, 임대인이 동일하며, 계약 기간이 충족된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됩니다.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서에는 직전 계약과 갱신 계약의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는 작성해야 됩니다

    상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상이란 조건이 있고 5%인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시 전세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한 임대차는 적용이 안되고 증여,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도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 공유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를 하지 않았고 구매 후에 전세를 주고, 직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유지가 되었고 또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 해당이 되므로 상생임대인 자격 조건이 될 꺼 같습니다.

    직전계약 및 상생 임대 계약까지 계약 기간을 온전히 다 채웠고, 매도가 이루어 지면 반드시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물건지의 관할 세무서에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서 / 직전 임대차 계약서 (없을 경우, 부동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보증금 5%이내 신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직전과 임차인 달라도 가능)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 임대인 조건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이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하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