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 등본상 제땅에 옆집건물이 걸쳐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죠?
몇 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땅정리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제가 상속 받은 땅 의 일부가 옆집에 절반가량 걸쳐져 있더군요..
아마 할아버지때 부터 내려오던 집이라 이웃들끼리 좋게좋게 넘어간 경우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해결하나요?
1.법적으로 제땅이니 퇴거통보.
2.사용료? 받기
이정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정리가 안된상태로도 매도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장기간 사용해왔다거나 그 반환을 위하여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받게 조정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토지에 대하여 감정하여 구획을 정하고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또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