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 입니다
1 네이버 리뷰나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리뷰를 안 좋게 쓰면 그걸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 예를 들어 음식을 재사용 한 거 같다거나
옷을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낸 거 온 거 같을 때
~~재사용 한 거 같네요 라는 식으로 추측형으로 남기면 1번이 고소가 안되면 이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있다면 고소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했다고 하는것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2. 2번 사항은 1번이 고소가 안된다는 전제하이기 때문에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