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를 안 좋게 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 입니다
1 네이버 리뷰나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리뷰를 안 좋게 쓰면 그걸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 예를 들어 음식을 재사용 한 거 같다거나
옷을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낸 거 온 거 같을 때
~~재사용 한 거 같네요 라는 식으로 추측형으로 남기면 1번이 고소가 안되면 이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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