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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 입니다
1 네이버 리뷰나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리뷰를 안 좋게 쓰면 그걸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 예를 들어 음식을 재사용 한 거 같다거나
옷을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낸 거 온 거 같을 때
~~재사용 한 거 같네요 라는 식으로 추측형으로 남기면 1번이 고소가 안되면 이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있다면 고소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했다고 하는것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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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2. 2번 사항은 1번이 고소가 안된다는 전제하이기 때문에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