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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의자 하중이 무너져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야되는데 이런경우도 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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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6.3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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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정에 일어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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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 발생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휴직이나 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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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면 해당 기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연차를 소모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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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산재로 인정되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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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필요 시 산재 신청하여 연차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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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자가 무너져 허리부상을 입은 경우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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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의자 하중이 무너져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야되는데 이런경우도 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는것인가요?

    -> 산업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겠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어 처리 받으신 이후 산재 휴직을 실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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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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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전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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