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의자 하중이 무너져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야되는데 이런경우도 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정에 일어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 발생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휴직이나 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면 해당 기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연차를 소모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산재로 인정되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필요 시 산재 신청하여 연차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자가 무너져 허리부상을 입은 경우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의자 하중이 무너져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야되는데 이런경우도 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는것인가요?
-> 산업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겠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어 처리 받으신 이후 산재 휴직을 실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전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