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 발생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휴직이나 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