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하락시세(격락 손해)??
사고차 하락시세.격락 손해. 두개가 똑같은 말인가요? 피해자가30%만 안넘으면 받을수 있다던데. 그럼 가해자는 받을수 없는 돈인가요? 가해자는 어디서 사고차 하락시세를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경우 위 금액에서 본인 과실분을 제외한 부분을 보상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이하의 과실을 가지고 있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하는것이기 때문에 가해차는 받을수 없습니다. 출고후 5년 이내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가 20%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출고후 1년 이내에는 차량 가액의 20% 2년이내에는 15% 5년이내에는 10%의 격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주요골격의 손해와 다발부위의 사고의 경우 5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통해 보상을 받은 판례가 있어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락손해에 경우 요건이 있습니다.
신차기준 2년이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격락손해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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