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하락시세(격락 손해)??

사고차 하락시세.격락 손해. 두개가 똑같은 말인가요? 피해자가30%만 안넘으면 받을수 있다던데. 그럼 가해자는 받을수 없는 돈인가요? 가해자는 어디서 사고차 하락시세를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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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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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경우 위 금액에서 본인 과실분을 제외한 부분을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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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이하의 과실을 가지고 있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하는것이기 때문에 가해차는 받을수 없습니다. 출고후 5년 이내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가 20%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출고후 1년 이내에는 차량 가액의 20% 2년이내에는 15% 5년이내에는 10%의 격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주요골격의 손해와 다발부위의 사고의 경우 5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통해 보상을 받은 판례가 있어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락손해에 경우 요건이 있습니다.

    신차기준 2년이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격락손해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