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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랄한매사촌37
신랄한매사촌37

45톤 지게차를 타는데 데미지 누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합니다

45톤 지게차를 운전중인데

일하는곳 도로가 비포장이면 길이 파인곳이 많아서 그로인해 흔들림이 심했고

그 데미지 누적으로 인해 허리도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와

산재신청이 받아 졌을때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조상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근로자의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게차 운전과 허리 디스크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하는 곳이 비포장 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산재인정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을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운전을 함에 있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과 사보험 보상이 중복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