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시 매매하려는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경우 대출이 안되나요?
현재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2억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구에 주담대를 받아 빌라 4억 집을 매매하여 가려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따로 있고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집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카카오뱅크로 주담대 신청을 하였는데 등기부등본 '을구' 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어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출이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생애최초 구입예정이며, 연소득 7천만원이하입니다.
2억 5천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출을 알아보아야 하는 걸까요?
- 참고로 부동산중개업자분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증하는거라 대출이 나올거라고 했는데 카카오뱅크에서는 사내규정상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임차권등기 혹은 근저당과 같은 권리는 매매시 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담보대출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대출의 경우는 사내규정상 이를 금하고 있다면 타 금융권 대출상품을 이용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매수는 담보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권설정액과 말소비용을 지불하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말소가 가능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가처분등은 등기 말소까지 1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매매 잔금일 최소 15일전에 말소등기가 표시되어야 매수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마다 내부 정책과 대출 승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대출을 반려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과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들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실 때는 해당 은행의 대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건과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