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연장되었던데 이번에 못할거같은데 어떻해요?
일반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연휴로 부가세신고 내일까지던데 출장와있어서 못할거같아요.
혹시 못하게되면 가산세 많이 물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2022녀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연유로 연장됨)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2023년
01월 27일까지 본인이 신고가 불가한 경우 새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지연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를 하기전에만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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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긴급 의뢰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있습니다.), 합계표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출자료/매입자료 등을 알 수 없어 납부세액도 계산이 안되며, 가산세 계산도 더더욱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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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와 매일 0.022%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부가세 예상액이 많다면 내일까지 신고 가능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신고대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신고대리수수료보다 가산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