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2022녀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연유로 연장됨)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2023년
01월 27일까지 본인이 신고가 불가한 경우 새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지연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를 하기전에만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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