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1회분할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나 근로자인 제 요청으로 1회 분할이 아닌 2회 이상(약 5회 분할)으로 분할 할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도 동일하게 1회 분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하에 사업주 재량으로 가능한가요?
2. 근로자 동의할 경우 동의에 대한 서류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나중에 근로감독시 해당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냥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고 구두상 확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로 근로자가 몇회 분할사용에 동의함+사인 하고 서류를 남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