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24.03.25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더 해도 문제없나요?(근로감독 시 확인방법)

배우자 출산휴가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1회분할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나 근로자인 제 요청으로 1회 분할이 아닌 2회 이상(약 5회 분할)으로 분할 할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도 동일하게 1회 분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하에 사업주 재량으로 가능한가요?

2. 근로자 동의할 경우 동의에 대한 서류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나중에 근로감독시 해당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냥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고 구두상 확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로 근로자가 몇회 분할사용에 동의함+사인 하고 서류를 남겨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허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그냥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고 구두상 확인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서류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사가 합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2. 분할 횟수를 명시한 합의서(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1회 이상 분할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신청하였다는 점과 분할 사용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편의를 위해 법에서 정해진 분할 사용 횟수보다 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 정도만 받아두셔도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