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등 앞 정지신호중 후미추돌 관련해서
신호등 대기중(빨간불) 제가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중 직진불이 들어온것을 좌회전 신호라 생각하고 상대방 후미 추돌 하였습니다.단순접촉 사고로 책임보험 이여서 형사 합의 보려 하는데
이경우
1.신호위반 으로 12대중과실 인건지?
2.보험사 약관 중 6주미만,중대법규위반 에대해서 형사합의금 지급 한다고 있는데 이경우가 중대법규위반 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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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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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후미추돌 사고입니다.
다만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가 필요한 사고이기는 합니다.
해당 사고는 후미 추돌 사고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즉 중대법규위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신호위반 으로 12대중과실 인건지?
: 질문내용상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한 것이라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2.보험사 약관 중 6주미만,중대법규위반 에대해서 형사합의금 지급 한다고 있는데 이경우가 중대법규위반 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 상기의 경우와 같이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자배법상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처벌로 이는 보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