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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소중한몽구스65
소중한몽구스65

이런 경우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오랜만에 아프리카tv 메이플방송을 들어갔는데 BJ가 웬일로 들어왔냐고 그러길래 한가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더니

그 전에는 바빴나보네 라고 말한뒤 2분 30초정도 정적이 흐른뒤에 BJ가 혼잣말로 ㅂㅅ같은색기 들어왔으면서 말도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는 저 혼자였고 비로그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BJ 본인 핸드폰으로 켜둔거라 사실상 시청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거 모욕죄성립되나요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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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들은 자가 사실상 질문자님 혼자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고, 비로그인 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