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이나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고용보험법 제 40조의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평소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퇴사사유가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고, 재취업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을 하기 전까지 지급되는 사회보험
지원제도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황
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