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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검은꼬리59
내추럴한검은꼬리5924.02.02

이런 경우 법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인물 피규어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런 경우 법에 걸릴게 있을까요?

1. 인물피규어가 연예인 얼굴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닮았고 어떻게 보면 닮지않았습니다.

초상권침해에 걸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물피규어를 제작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피규어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을때 제작한 사람에게 먼저 허락을 맡아야 할까요?

3. 영화의 한장면을 패러디해도 될까요?

4. 마블이 캐릭터 지재권에 대응이 어떤지 잘모르겠으나 마블캐릭터 피규어를 잠깐(10초 안쪽) 등장시켜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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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인물을 임의로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피규어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 및 영화의 캐릭터 등은 영화 저작물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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