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 11. 9. 박정희정부 시절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통해 성매매가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성매매는 위와 같은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처벌되는바, 처벌강도는 성매매횟수와 지속기간, 전과유무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으로 벌금 또는 기소유예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