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하는 것이 언제부터 불법이었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성매매가 합법이였던 적이 있었을것 같은데 언제부터 불법이었고 처벌강도가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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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 11. 9. 박정희정부 시절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통해 성매매가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성매매는 위와 같은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처벌되는바, 처벌강도는 성매매횟수와 지속기간, 전과유무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으로 벌금 또는 기소유예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특별법(性賣買特別法)은 2004년 3월 22일에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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