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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뉴스를 보다 보면 성매매를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매매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성매매를 한 횟수 및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1회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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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류에 처합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