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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빠
한민오빠23.08.03

대체주택에서 분양권 3년내 매도시 질문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매도하기전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 기준이

예를들어

분양권 취득 , 완성 입주까지 2년
완성 후 1년
이렇게 총 3년 인건가요?

아님 분양권 일때만 3년 이내 인건가요?

분양권 상태에서 각 3년
준공 후 상태에서 각 3년
각각 따로 이내 인건지 구분이 헤깔려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분양권 공사기간이 2년이면 3년에서
1년 남은건 준공 후 1년도 이어서 계산되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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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입주잔금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 부터 3년내 양도하여야 하나, 특례로 3년 이후 양도할경우 2년내 신규아파트 전입과 1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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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한날롭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며 3년이 지난경우 신규분양주택 완공후 2년안에 전입후 실거주1년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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