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고, 퇴거에도 불응한 상태로 행방불명되어
원고(채권자)가 건물 및 연체된 월세를 돌려받고자 나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던 중, 미납된 연체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 명도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거나,
나) 1개의 소송에 명도청구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그런 사실을 모르고 명도소송만을 진행하였고, 현재 승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소 제기시, 소장의 청구취지에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고, 20OO년 O월 O일부터 건물의 인도일까지 OO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는 하였습니다.
추가 공과금이나 관리비용 등은 소액으로 판단되어 따로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미납된 월세만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