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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2.08.14

명도소송 /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고, 퇴거에도 불응한 상태로 행방불명되어

원고(채권자)가 건물 및 연체된 월세를 돌려받고자 나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던 중, 미납된 연체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 명도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거나,

나) 1개의 소송에 명도청구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그런 사실을 모르고 명도소송만을 진행하였고, 현재 승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소 제기시, 소장의 청구취지에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고, 20OO년 O월 O일부터 건물의 인도일까지 OO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는 하였습니다.

추가 공과금이나 관리비용 등은 소액으로 판단되어 따로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미납된 월세만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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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면 제기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전에 못받으신 돈이 있으시면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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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추가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납된 월세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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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 차임 상당의 청구와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청구취지가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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