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2달가량이 지난 이후의 사업주 기타진정
24년 12월9일에 입사하고 12월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총 9일을 근로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건 제가 합의의사를 밝혀 금액적인부분은 합의처리가 되어버렸고, 근로계약서상에 위법한 부분들을 찾아 과태료라도 먹여보자 해서 노무사 상담 후 고용노동부 측에 진정 제기하였지만 근로계약서에 미개재된 사항들, 미교부등은 위법이 안된다며 과태료가 안나간다고 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아래 첨부된 근로 계약서에 과태료나 위법이 될만한 사항들이 정말 없는건가요..? 만약에 위법이 될 만한 사항이있고, 이후 조사에 응하게된다면 증빙자료와 더불어 어떤 말들을 준비해야할까요?? 노무사님들의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황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근무를 시작하고 사업장소재지와 근무한소재지가 다른점, 근로장소, 근무일, 임금, 취업해야 할 장소, 휴일 휴가 휴게에 관한 사항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후 한 부를 교부 받아야하는데 교부없이 사진촬영으로만 가져가라고 지시하였음
법령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근로장소, 근무일, 임금, 취업해야 할 장소
휴일, 휴가, 휴게에 관한 사항 명시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증빙자료
사업주가 올린 알바몬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사진촬영본
신세계백화점 000 협력사원증
건 당 과태료 부과 바랍니다.
결론
퇴사후 2달이 지난 시점에도 기타 진정을 할수있는지?
쓴 글을 봤을때 근로법상 사업주가 위반한 법령과 근거가 맞는지?
맞다면 근로조사관 조사 출석시 어떤말을 해야 건당 과태료가 들어가는지?
현실적으로 과태료 총합은 얼마나올지?
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