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수입과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구분되며 내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시면 두 소득이 구분되어 수입금액이 안내됩니다. 신고안내문상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장소득에 대해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매출액이 확정되므로 신고기한내 신고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아예 사업자를 내실 거면 1월 1일자로 새로 시작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에 발생한 소득은 이미 3.3%로 신고된 금액이 대부분일 것이고 남은 2달 동안 발생되는 소득 자체는 큰 흐름에 영향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셨다면 연간 7500만원을 넘는지, 작년부터 사업을 하셨다면 연간 24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상담한 사례의 경우 새로 시작하셨는데, 연간 7500만원 근방에 계셔서 일 그만하시라고 조언을 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75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차라리 일을 안하시는게 더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관련 사항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