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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박각시57
우람한박각시5722.11.10

현재 3.3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시

현재 3.3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 처리에 문제 없을까요?


10월 수입=11월, 11월 수입=12월 입금 예정(-고용,산재)

11월 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12월에 대한 수입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발생 예정(+부가세)

그리고 3.3처리 업체와 개인사업자 처리할 업체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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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 매출에 대하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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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공제하여 받는 소득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처리는 종전과 동일하며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등록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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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수입과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구분되며 내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시면 두 소득이 구분되어 수입금액이 안내됩니다. 신고안내문상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장소득에 대해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매출액이 확정되므로 신고기한내 신고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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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예 사업자를 내실 거면 1월 1일자로 새로 시작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에 발생한 소득은 이미 3.3%로 신고된 금액이 대부분일 것이고 남은 2달 동안 발생되는 소득 자체는 큰 흐름에 영향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셨다면 연간 7500만원을 넘는지, 작년부터 사업을 하셨다면 연간 24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상담한 사례의 경우 새로 시작하셨는데, 연간 7500만원 근방에 계셔서 일 그만하시라고 조언을 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75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차라리 일을 안하시는게 더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관련 사항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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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3%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만 잘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은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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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한 업종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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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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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되고 있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의 매출이 큰 경우 정식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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