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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채용공고에 학력이 명시되어 있을때 학력미달인경우 입사지원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중인데요

해당 부서에 곧 있음 자리가 난다고해서 지원해볼까하여 해당 회사의 다른 부서 채용공고를 보니 첨부한 사진과 같이 학력이 명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입사지원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최종학력이 전문학사까지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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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1.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격요건으로 학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문학사의 경우라면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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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원 요건이기 때문에 미달된다면 불합격될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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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학력기준이 명시 되어 있다면 필요한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사 지원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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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응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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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학력이 명시되어 있을때 학력미달인 경우 당연히 입사지원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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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을 정한 것이니 지원한다고 하여도 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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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지원 자격에 명확하게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자격을 충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격 요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서 인지하게 되면, 징계 해고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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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원자격에 학력 기준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 입니다.

    미달한다고하여 작성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합격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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