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문대 동등학력이상자. 지원자격입니다
4년제 대졸입니다. 이런경우에 학력을 속이고. 고졸로 해서 서류를 넣을려구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요. 대기업인경우에는 그런경우가 많던데. 아무쪼록. 속이고 들어가서 걸리게 된다면 퇴사 가능성이잇나요???아니면 유하게 일을 할수잇을까요???앞으로 학력철폐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학력의 허위기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1)채용 공고 상 학력 기재 여부, 2)업무와 학력의 관련성, 3)입사 이후 조치 여부, 4)노사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관련한 기타 사건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였던 점,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소란행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란행위 직후 해고를 하였는데 그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거나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사 당시 최종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두11031 판결).
3.따라서 질의와 같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이를 이유로한 징계는 가능하나, 해고 시에는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력서 허위기재로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컨데 당초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회사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4년제를 숨기고 취업을 하여 숨긴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고 들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이라 숨겨서 취업했을 시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졸로 취업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를 수료한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을 속일 경우 적발되면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을 저학력으로 속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고한 경우에 정당한 해고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고학력자는 힘든 일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에 학력을 속이고. 고졸로 해서 서류를 넣을려구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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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력은폐, 경력 허위기재 등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에
나중에 발각시 징계, 입사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제 대졸입니다. 이런경우에 학력을 속이고. 고졸로 해서 서류를 넣을려구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요. 대기업인경우에는 그런경우가 많던데. 아무쪼록. 속이고 들어가서 걸리게 된다면 퇴사 가능성이잇나요???
채용절차에서 고졸 학력자에대한 특혜를부여하고 있다면
허위사실을 적어 낸것으로 채용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채용취소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고졸학력이상만을 요구하는 공고에 고졸로 속여 입사한경우
입사시점뿐만 아니라 계속근로시에 위 사실과 직무상 책임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어려운 경우 일방적 퇴사조치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로 인한 채용의 경우 그 사실로 인하여 채용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을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로 인한 채용은 퇴사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