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의 연수기간이 3개월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은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와 그럼 퇴직금 산정시에도 연수기간을 포함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수기간 또한 사업장에 속해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수의 실질이 근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할애하는 시간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을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수습(연수)기간을 3개월 정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나 연수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이 입사 후에 연수기간을 가진 경우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수기간 내지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연수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기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수기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이와 유사한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시의 근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수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신입직원의 연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이상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고려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의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산정 시 연속되는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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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의 연수기간 3개월역시 회사의 근무를 위하여 교육을 하는 기간이므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수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