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총 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