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12시간근무에따른 휴게시간 질문
휴게시간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4시간마다 30분이상으로 아는데 1시간만 보장해주어도 되는건가요? 아님 1시간 30분 보장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총 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 12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이상이 아니고 기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입니다. 1일 12시간의 근로는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4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만 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4시간마다 30분이상으로 아는데 1시간만 보장해주어도 되는건가요? 아님 1시간 30분 보장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 이상만 보장하면 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 반을 보장해주어야 하며(행정해석 기준)
휴게시간 포함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만 보장해주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