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쌈박한후투티132
쌈박한후투티13222.12.01

근로계약서상 12시간근무에따른 휴게시간 질문

휴게시간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4시간마다 30분이상으로 아는데 1시간만 보장해주어도 되는건가요? 아님 1시간 30분 보장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총 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 12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이상이 아니고 기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입니다. 1일 12시간의 근로는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4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만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4시간마다 30분이상으로 아는데 1시간만 보장해주어도 되는건가요? 아님 1시간 30분 보장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 이상만 보장하면 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 반을 보장해주어야 하며(행정해석 기준)

    휴게시간 포함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만 보장해주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