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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21

오피스텔 임차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 까요?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까요? 그리고 법인 명의 오피스텔은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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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확인하고요. 대리인과 계약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 사업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등 서류갖춘 대리인과 계약하시고요.

    잔금 후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임대업등록되어 있어야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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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신탁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신탁된 물건은 세입자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혹 하더라도 보증금을 적게 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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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

    1. 질문요지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까요? 그리고 법인 명의 오피스텔은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답변내용

    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 법인이 도산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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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차계약시 보통 월세의 경우 1년계약이므로 갱신시 5프로만 인상가능하여 초기 월세금액 중요. 계약후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동산 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를 할지 . 아니면 사업자 안할지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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