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시설과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서 거주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이 됩니다. 분양당시 업무용오피스텔이었다면 임대인은 건물부분의 부가세를 환급받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에도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되고 임대인이 받은 건물부분의 부가세 환급금을 반환해야 되고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고 1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없어 최우선변제권도 없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어 이사가라고 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사비용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거나 부동산이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계약체결 전, 보증금 송금 전에 임대인과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여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전화나 영상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과 보증금 송금을 미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