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 교통사고로 수술받았는데요..

4일 교육수료 후 계약하러 출근하는 날 당일

교통사고로 골절, 수술 및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출퇴근길 산업재해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합격 후 해당 교육을 받고 첫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