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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따라지방가리
나따라지방가리23.10.29

실업급여 신청 이전 배달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17.07-23.08 정규직 자발적 퇴사

23.08- 23.10 계약직 근무 만료되었고

23.11.15 이직확인서 발급 예정으로 23.11.15 이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퇴직 이후 돈이 필요하여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는 배달대행 일을 20일/140만원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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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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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번째 하고 있네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하는 건 문제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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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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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배달일을 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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