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이전 배달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17.07-23.08 정규직 자발적 퇴사
23.08- 23.10 계약직 근무 만료되었고
23.11.15 이직확인서 발급 예정으로 23.11.15 이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퇴직 이후 돈이 필요하여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는 배달대행 일을 20일/140만원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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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번째 하고 있네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하는 건 문제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배달일을 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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