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이번달 마지막 근무후 퇴사 후 회사 측에서 5/17일쯤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1차 실업 급여 인정일 전까지 알바를 하여도 부정 수급은 아닌가요?
아래 타임라인 중에서 언제까지 짧게 알바를 하면 부정 수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월 한달만 근무 할 예정인데 그러면 센터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확인 (5/17 예정)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5/18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센터 방문) (6/2) 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이며 이 기간에는 근로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난 후에 근로를 하면 그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차감되며 1차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전날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일을 전부 완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가 부지급됩니다. 또한 일을 하루만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