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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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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도 상간녀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흔히 이야기하는 불륜인데 만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만나면 불륜이면서 그 상대 여성은 상간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싱글여성을 만난 경우 남성의 배우자(부인)가 그 여성에 대해 상간녀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책임의 핵심 요건은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인데, 유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상간자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되며,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유부남임을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혼인 사실을 은폐·부인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회피했거나,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 입증 책임과 쟁점
      소송에서는 배우자 측이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 만남의 경위, 직장·주거·생활 패턴, 주변인의 인식 등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관되게 미혼을 가장했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지 시점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소장을 받았다면 교제 초기부터 인지 불가능했던 사정과 속임의 구체적 내용, 인지 즉시 관계를 단절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의 방어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기각으로 피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은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할 책임으로, 상간소송에서 유부남인지 알았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항변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