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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하마64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 시 제가 알기로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얼핏 들어서요.
혹시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단축근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단축기간에 대해
육아기단축급여(고용보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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