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양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표기가 되고 종료일은 표기되지 않으며,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이 함께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근로계약서와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기간제 계약직은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수습기간은 최초 계약 시 계약내용에 명시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 6개월을 적용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수습기간 중 급여를 100% 이하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시
수습적용 대상자는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계약자만 10% 내외의 감액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계약기간 1년 내에 포함된 개념이어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