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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56
새까만펭귄25620.12.10

가장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법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2남2녀중 장녀로 태어나셔서 맏이 역할을 하시면서 고등학생때 부터 돈을 버셨고 입사를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서 계속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결혼전에 외할머니께 1995년도 까지 거의 1600만원 가량을 외할머니께 드렸고 외할머니는 당연하다는듯이 그돈을 받아갔고 어머니의 결혼식의 혼수에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항상들어왔고 제가 할수있는것이 없어서 굉장이 슬프고 아들로서 할수있는게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외할머니의 땅과 집과 재산을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머니도 상속 받으실수 있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과 재산 명의를 큰 아들에게 넘긴 상황이었고 사실상 저도 방법을 더이상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현재 외할머니와 연을 끊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들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까지 보내주기고 딸들은 돈벌어 오라고 시킨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못하는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벌어서 드린 재산은 꼭 환수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20대를 항상 가족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와 야간고등학교에 다니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나 혹시 어머니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똑똑하신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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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질문자분의 외할머니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의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한 외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큰아들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질문자분 어머니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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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인 어머님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할머니의 재산은 생전에 증여 한 것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여 회복 청구권 등을

    진행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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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사망하면 자녀인 어머니는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외할머니가 큰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라도 어머니는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어, 유류분액수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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