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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백화점청소하는데 에어컨 선풍기없는곳에서 7시간

일을 계속시켜서 온몸이뜨겁고 두통이 심한게 이틀짼데요 입원할까요?

병원비는 어떻게되나요?관리자에게 더위먹은거같다고카톡보냈는데 물마시라는 문자만왔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원할지 여부는 의사에게 진단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진단서상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단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고, 3일 이하의 요양의 경우는 사용자에게 치료비와 해당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일하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질병이 발생한 것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온열질환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병원비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